[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1:4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약품 광고시 다른제품 비방 '금물'
최근 일부 제약사의 과대 광고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의약품 광고시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23일 식약청은 약사법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광고시 제품의 명칭·품질·제조방법·용법·용량 또는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외의 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 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23, 22:2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