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제약사의 과대 광고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의약품 광고시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23일 식약청은 약사법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광고시 제품의 명칭·품질·제조방법·용법·용량 또는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외의 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 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23, 22:2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