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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입장 반영 안된 약가인하 방안 발표
복지부 내년4월 부터 본격시행
보건복지부는 31일 오전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상세고시 입안예고를 브리핑 형태로 발표, 향후 4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 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까지만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개량신약이나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 원료합성 제네릭은 우대하기로 했다. 개량신약과 원료합성의약품은 특허만료전 현행 80% 또는 90%를 받던데서 앞으로는 90% 또는 오리지널과 같은 100%의 약가를 받게된다.

이와함께 공급불안 및 약가 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을 감안,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 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했다.

이에따라 당초 약값 절감 추계가 2조1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4000억원 정도가 줄었으며, 인하 품목 수도 당초 8,700여개에서 7,500개로 약 1,200여개 가량 줄었다.

이밖에도 이번 고시안은 11월 1일자로 행정예고후 12월 10일까지 4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하며,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고시는 3월 시행, 4월 1일 실제 인하가 이뤄져 당초 일정보다 한달 늦춰졌다.

특히 이번 고시 행정예고와 동시에 발표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약계 협약 추진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고시 발표가 당초 내용보다 4천억원 절감됐다고는 하지만 제약계가 수용하기에는 무리라는것이 공통적인 견해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에서는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함, 전 제약사 1일 생산중단 및 궐기대회 등 대응을 구체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01,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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