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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궐기대회및 헌법소원 결정
2일 긴급 이사장단회의, 총궐기대회 개최
한국제약협회는 2일 정오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 한편 약가제도 개선 및 일괄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결정 했다.

제약협회는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괄약가 인하와 관련해 총회에서 위임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총궐기대회를 11월 중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는 11월 중순에 날짜가 잡혀 있으나 당일 대회장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식 발표하지는 못하는 상태"라고 밝히고 "날짜는 11월 세째주 중 하루이며 장소는 복지부보다 여의도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총궐기대회 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대회 준비를 해 전 제약계가 참여할수 있도록 할 것이며,도매협회 등이 참여하는 범약계 행사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03,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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