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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후 리베이트의사 첫 유죄판결
서울형사법원, 의사 K씨 등 3명·S사 대표 집행유예 2년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 대표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8일 열린 공판에서 의약품도매업체 대표를 비롯 의사 3명에 대해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 김모씨(37)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의약품 도매상 S사 대표 조모씨(56)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조씨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57)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Y의료재단 이사장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여만원이 선고됐고 S사 영업사장에는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쌍벌제와 관련 집행유예가 내려졌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 최초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됨으로써 리베이트 근절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08,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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