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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상정 불투명
여야 합의 난항 전체회의 상정 법안서 제외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여야 간사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당초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됐던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체회의 상정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회의 이전에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올해 안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상정 과정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적인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따라 약사법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함께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여지가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관련 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16,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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