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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동의안 기습 통과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등 이행법안도 일괄상정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22일 오후 4시 23분경 여당 단독으로 기습 처리됐다.

이에따라 허가-특허연계 약사법개정안을 포함한 14개 이행법안도 직권상정해 곧 처리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당초 2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던 것보다 이틀 앞당긴 것이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달려와 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려 혼란이 일었지만 정 부의장은 오후 4시 23분경 비준동의안을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직권 상정해 가결시켰다.

재석의원 170명(재적의원 295명) 중 15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에 따라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해졌으며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게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23,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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