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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약사법 통해 의약품 관리 강화
일본 제약업계가 의약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을 분리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를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밸리데이션, 정기 품질평가, 제품회수,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KGMP규정(약사법시행규칙 별표4)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24일 개최된 한·일 제약협회 GMP 세미나에서 양국 GMP위원들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분야 제도개선 및 품질향상 대책에 대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하야시 일본제약협회(JPMA) GMP위원은 일본 개정약사법 중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의 분리'에 대해 설명하며, 제조업소의 GMP(제조·품질관리)에 제조판매업소의 GQP(품질보증)와 GVP(시판후안전관리)규정이 도입됨으로써 의약품 품질관리시스템이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우현 한국제약협회(KPMA) GMP위원은 한국의 GMP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부서 책임자의 교육이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GMP 규정 개정안을 마련, 2005년 상반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는 '한국제약산업의 현황과 육성전략'에 대해, 오창현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사는 'DMF제도 운영 및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측에서는 이케 JPMA 국제위원회 아시아분과위원장이 일본약사법의 개정요지와 일본-EC(유럽공동체)간 GMP상호인증합의에 대해, 와타나베 JPMA GMP위원이 해외위탁제조 및 인증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을 비롯하여 김재완 GMP위원장과 위원 등 17명, JPMA 와다 GMP위원장 및 위원 13명,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승훈 사무관 등 양국의 GMP전문가 33명이 참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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