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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조합, 저함량 배수처방시 급여삭감
심평원,'발사렉트' 등 12월 적용 대상 공개
이달 부터 고함량 대신 6개 의약품조합의 저함량 약제를 배수 처방·조제하면 급여삭감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3일 12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심사삭감 되는 1,215개 품목조합을 공개했다.

해당 약제들은 DUR에 의한 정보제공과 급여비 청구명세서 심사시 전산자동 점검대상으로, 고함량 품목 대신 저함량 약제를 배수 처방·조제하면 급여삭감을 받게 된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대상 경구제는 총 871조합으로, 12월부터 6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추가품목을 보면, 명인제약 '뉴프람정'이 20mg약제 신설로 새로 목록에 포함됐고, 신풍제약 '디발탄정', 한국다케다제약 '란스톤엘에프디티정' 등은 저·고함량 약제가 각각 신설되면서 대상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발사렉트정'과 '중외도네페질속붕정'은 각각 40mg, 5mg 함량 제품이 신설됨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반면 동화약품 '치오라제정', 쉐링푸라우코리아 '레메론솔탭정', 씨제이제일제당 '탑메이트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로잘탄정', 제일약품 '란스톤엘에프디티정', 비씨월드제약 '소메론정', 하나제약 '오코돈서방정', 제이알피 '메토카몰정', 근화제약 '디트롤서방캡슐', 유한메디카 '라베론정' 등의 경구제는 급여목록 삭제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또 주사제의 경우 , 추가품목 없이 한화제약 '에스메론주' 1품목이 대상목록에서 삭제됐다. 쉐링푸라우코리아 '페그인트론주사'와 한국로슈 '본드로나트주' 등 3품목 조합은 내달 1일부터 삭제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2-14,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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