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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생산실적등 보고,1월말로 당겨진다
관련 협회 식약청 자료제출 시한은 2월말로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기한이 다음해 4월 중순에서 1월 말로 앞당겨진다.

식약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들은 4월 15일까지 제출했던 생산 및 수입 실적 보고자료를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 업체들은 관련 협회의 생산실적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자료 제출을 해야하며, 협회는 취합된 자료를 2월 말까지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행정 예고와 관련 내달 9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2-2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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