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9개 품목이 약제목록에서 삭제되고 83개 품목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이에따라 동아제약 스티렌정도 조건부급여 포기에 따라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자로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품목은 83개이며, 삭제되는 품목은 29개다. 83개 품목 중 고시문구 등 정리는 75개, 급여기준 개정은 7개, 조건부급여 포기는 1개다.
우선 동아제약 스티렌정은 조건부급여 포기에 따라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 개선과 'NSAIDs로 인한 위염 예방'에 급여를 인정한다.
조건부급여는 기등재 목록정비 대상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급여 삭제 대상으로 판정 받은 B등급 중 임상적 문헌 근거가 부족한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2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급여를 유지시키는 제도다.
급여기준이 개정되는 7개 품목은 듀미록스정, 마이오자임주, 아클라스타주사액5mg/100ml,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취12mcg/h, 옥시콘틴 서방정10mg, 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람, 타진서방정 10/5mg 등이다.
아클라스타주의 경우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파미드로네이트 등)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과 골다공증 투여 시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을 따르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QCT) 80mg/㎤ 이하 등인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급여목록에 유지되고 있는 약품 명으로 변경하거나 '100/100'을 '전액본인부담'으로 문구 수정한 품목은 슈프레인, 세보레인흡입액, 나라믹정 등 7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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