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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회 서울도협회장, 창고면적 철폐 서명운동 전개
도협회장에 출마한 서울시도매협회 한상회 회장이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 철폐 서명운동에 나선다.
한상회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창고면적 규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회원사 서명을 받아 약사법 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회장의 이같은 결정은 다수의 중소도매사의 의견을 청취해 고심끝에 결정한것으로 분석된다.
한 회장은 "서울시 도매협회장 6년을 마무리하고 회무 연속성 차원에서 차기 도매협회장에 도전한다"며 "회원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었다"고 시사했다.
이어 한 회장은 "복지부가 지난해 3월 30일 약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위해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며 "기존 사업자도 2014년까지 창고면적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많은 회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폐지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창고시설 면적 기준이 부활 된 것으로 최근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와 상반되는 현상이라는게 한 회장의 지적이다.
또한 개정법률의 입법목적 역시 유통질서 건전화 및 국민보건 향상인데, 창고의 면적과 유통질서 건전화 및 국민 보건향상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회장은 중소도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의무조항에도 역행하는 개정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회장은 "회원사 마음을 모아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오는 1월 중순께에는 입법청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협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황치엽 회장도 지난해 12월 30일 공식 공약을 통해 창고면적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0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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