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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제 불법유통 제약사 조사
식약청, '덱사메타손' 식품업체에 유통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식품업체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모제약사 등 판매업자를 수사 중인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모제약사 등 판매업자들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 1천정 짜리 덕용포장 948병을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으로 식품업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덱사메타손을 유통시킨 식품업체는 식품원료에 덱사메타손을 1포(4g)에 0.07~0.12㎎씩 함유되도록 섞는 방법으로 '유황홍화골드'·'관요베니바나'(성분은 같고 제품명만 다름) 등 7만여 박스를 제조한 후 유통업자 윤 모씨에게 판매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간유통업자인 윤 모씨는 떳다방을 직접 방문해 이들 제품을 ‘신경통, 관절염, 동맥경화,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은 이들 제품을 불법 제조한 강원 춘천시 소재 (주)진양종합식품 대표 홍 모씨(남, 71세)를 구속하는 한편, 동 제품을 떳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진양바이오텍 대표 윤 모씨(남, 60세)도 조사 중이다.

이와함께 스테로이드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모제약사 등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18,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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