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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클라스타’, 보험급여 확대
기존 경구제제의 낮은 복약 순응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
한국노바티스주식회사(대표: 에릭 반 오펜스)는 일 년에 한번 주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의 요양 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국내 골다공증 환자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골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클라스타는2007년 10월에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국내 승인을 받았고 그 후 저충격고관절골절 후 새로운 골절발생율 감소, 남성에서의 골다공증 치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도성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 2년에 1회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사용하도록 추가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급여가 2010년 3월부터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고관절(골반)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에게 제한 적용되어왔다.

이번 급여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보험적용 대상 환자 뿐 만 아니라 경구용 제제와 동일하게 나이에 상관없이 골절이 없더라도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XA)을 이용한 중심뼈(요추와 대퇴부)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5 이하인 경우와 정량적 단층 골밀도 검사(QCT) 시 그 수치가 80mg/㎠ 이하인 모든 남녀 환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클라스타가 주요골절 및 재골절 임상연구의 결과에서 그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며, 1년 1회 정맥주사를 통해 경구제제에 의한 낮은 복용 순응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골다공증 치료제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의 급여적용범위가 아클라스타에도 적용된 것이다.

한국노바티스 에릭 반 오펜스 사장은 “이번 보험확대는 국내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아클라스타가 연 1회 주사로 환자들의 순응도를 높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이번 아클라스타 보험 적용으로 그 동안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모든 골다공증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하여 골절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 현아 기자
luvsoul@gmail.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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