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안건의 찬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26일 열린 대한약사회 임시총회는 찬성도, 반대도 모두 의결에 필요한 표를 얻지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임 14명이 과반수 산정을 위한 총 투표수에 포함되면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협의 추진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것이다.
26일 오후 7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 결과를 보면 상비약 약국외 판매정부협의 추진 반대 141표, 찬성 107표, 무효 4표가 나왔다.
그러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141표의 부결은 1표차로 통과되지 못하고 안건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날 대의원은 268명이 참석, 위임 14명으로 총 282명이 됨으로써 부결 의결정족수는 142명이 된것이다.
한석원 총회의장은 "대한약사회 정관과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282표 중 142표가 나와야 가부가 결정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결국 반대 141표는 찬성보다 34표나 많았지만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협의 추진안건은 가부가 결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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