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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향정·마약류 저장시설 매일 점검해야
복지부, 마약류관리 법률 개정

향정약, 관리대장 기록과 다르면 과태료 300만원

의·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는 저장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2년 보존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제조업 허가제 도입, 의료용 마약 수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6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업·제조업 허가대상 원료물질을 헤로인, 필로폰, LSD 등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핵심물질인 무수초산, 에페드린 등 1군(23종) 원료물질로 했다.

또 모르핀, 코데인 등 의료용 마약을 수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범위에 '의료용 마약 수출업자'를 포함했으며, 의·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에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2년 보존'토록 했다. 그동안에는 기록 보관기간에 대해 따로 명시사항은 없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도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식약청장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약청장의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 종사 의사)의 마약류 반품 시 양도·양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했다.

작년 11월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던 중추신경흥분제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외국인 출입국시 자가치료 목적 의료용 마약도 식약청장 승인을 받아 반입․반출토록 했으며, 식약청장은 국제협력, 마약류 범죄조사, 원료물질 마약류 불법전용 차단 목적 등 필요한 경우 원료물질 수출입업·제조업자가 보고토록 했다.

또 원료물질 수출입업·제조업자 허가절차, 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자에게 취급 마약류 기록 및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의무를 부과토록 했으며, 임시마약류도 마약류와 동일하게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장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2-2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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