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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반 동시 허가된 일반약 광고 규제
복지부, 약사법시행령 입법예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허가받은 의약품의 대중광고가 제한될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성분·동일함량 의약품의 효능 효과를 달리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각각 허가를 받은 품목 중 일반약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동일성분·동일함량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간접 광고효과와 의약품 오남용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물학적 등등성시험·임상시험·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제 도입에 따른 절차 및 실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의 주의사항도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로 하여금 소속 회원의 법령위반·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도 정했다.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소속 약사 또는 한약사의 법령위반, 윤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치처분 요청 여부를 의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16,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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