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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후 최대규모 리베이트 적발
검찰 제약사 대표 의사등 14명 입건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부장검사)은 제약사 대표 및 의사 9명 등 총 14명을 입건해 의약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함께 리베이트 수수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을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P제약사 대표 전 모씨(49·구속기소)는 지난해 1월 의사 송 모씨(47·불구속 기소)의 BMW 리스료와 수리비, 보험료 등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한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해 6월 의사 장 모씨(36·불구속 기소)에게 의약품 납품을 목적으로 현금 1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2009년 1월~올해 1월까지 10억28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모 내과병원 사무장 유 모씨(52·구속기소)는 2010년 12월 전 대표로부터 P사가 공급하는 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챙기는 등 87차례에 걸쳐 2억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의사 장 모씨(36·불구속기소)는 P사로부터 처방금액의 30%를 의약품 처방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000만원을 받았으며, 의사 김 모씨(32·불구속기소)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의사와 1년동안 약정한 예상처방액이나 매월 의사들의 실제 처방액을 확인한 뒤 처방액의 20~25% 이상을 리베이트로 지급했고, 병원 인근에 위치한 주요 약국에도 자회사 도매업체를 내세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22,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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