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자로 CJ제일제당, 일동제약, 삼진제약, 건일제약, 삼아제약 등 5개사의 세립형 비아그라 제네릭에 대한 시판을 허가했다.
해당 제품은 CJ제일제당 '헤라그라세립50mg·100mg', 일동제약 '스피덴세립50mg·100mg', 삼진제약 '해피그라세립50mg·100mg', 건일제약 '세리비아세립50mg·100mg', 삼아제약 '비아신세립50mg·100mg' 등 총 10개 품목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제품은 복용 시 불편함을 덜기 위해 쓴 맛을 없애고 단맛을 보강해 간편하게 복용이 가능하며, 세립제인만큼 흡수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세립형 비아그라 제네릭 개발은 따로했지만, 삼아제약이 생산을 도맡아 나머지 제약사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비아그라는 내달 17일 물질 특허가 만료된다. 그러나 화이자는 용도특허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CJ제일제당과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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