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제약사업본부(본부장 이장윤)는 6일 한미 ‘심바스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9월30일 특허청으로부터 CJ ‘심바스타’가 상표권 인정을 받아 이와 유사한 상표인 한미 ‘심바스트’는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
이에 CJ는 적법하게 상표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한미측에 등록 상표에 대한 침해 행위의 중지에 대한 경고장을 보냈으나 한미측 이를 정면으로 거절,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다.
< 분쟁일지>
2001년 12월 29일 CJ 심바스타 상표 출원
2002년 9월 12일 한미약품의 ‘심바스트’ 상표 출원
2003년 9월 8일 한미약품이 CJ주식회사 ‘심바스타’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2003년 9월 19일 CJ주식회사가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에 대한 유사상표 이의신청
2004년 9월 30일 특허청, 한미약품의 이의신청기각, CJ주식회사의 ‘심바스타’상표 인정 및CJ주식회사의 이의신청 인정, 한미약품의 ‘심바스트’ 등록 거절결정
2004년 12월 6일 CJ주식회사 ‘심바스타’ 한미약품’심바스트’에 대하여 가처분신청
손용균 기자(asanman@iasan.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2-08,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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