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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식 유통기한 변조 병의원에 공급 적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병의원 등에 약 7,000만원 상당어치를 판매해오던 사업자 대표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경기 안양시 소재 (주)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씨(남,41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지모 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건강기능식품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개월~15개월씩 연장해 변조한 후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천개(판매가격 약 7,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 회사가 판매를 위해 보관중이던 유통기한 변조제품 약 1만여개 6억원어치도 적발해 압류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항산화골드(골든씨에이치뉴트리바이트), 프리미엄 오메가-3, 철분(Iron))22, 엽산(Folic Acid)400, 메가디티엑스(크롬보충제) 등이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09,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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