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 6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23일 지난해 소포장 공급 규정 위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개했다.
해당 제약사는 휴온스, 현대약품, 파마킹, 영일제약, 코오롱제약, 알리코제약 등 6개사다.
소포장 규정에 해당되는 품목은 총 생산량의 약 10%를 소포장으로 생산해야 한다.
소포장 위반이 처음 적발된 품목은 1개월 동안 제조업무가 금지되며 재차 적발된 품목은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3회 연속으로 적발될 경우 제조업무 정지 6개월, 4차 적발시는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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