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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성형외과등 3곳 120억원 추징




세무당국이 세무세금을 탈루한 일부 성형외과와 산부인과 병원장에 대해 120억원의 거액을 추징했다.

24일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온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액 비보험 전산자료를 은닉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A성형외과 원장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도 많이 찾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로서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노출을 우려해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당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한 비밀창고에 은닉했고 탈루소득 12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69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B성형외과 등은 성형전문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로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해 소득금액 37억원을 탈루했다.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시설공사, 소모품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병원시설관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수입금액 6억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탈루소득 72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31억원을 추징 당했다.

또 C여성의원 원장은 여성전문 의사로서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의 오피스텔에 숨기고 관련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5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탈루한 수입금액 중 일부인 24억원 가량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 등 1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25,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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