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을 비롯한 혁신신약 임상과제에 대해 세제 혜택이 부여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개최된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투자·일자리분야 주요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세제지원 범위가 종전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에서 '백신'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에 선정된 백신 연구개발 과제는 앞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화합물의약품도 혁신형 신약후보 물질 가운데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과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이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임상 1상, 2상 단계가 세제혜택에 포함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약후보 물질 발굴기술만 세제혜택 대상이었다.
정부는 향후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세제혜택 지원 대상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