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51명 중 찬성 121명, 반대 12명, 기권 18명으로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순이후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11월말경이면 편의점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은 의약품 분류체계를 현행대로 전문-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부 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당초 제출했던 입법안은 전문약, 일반약, 약국외판매약 3개 유형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었지만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2분류 체계를 유지하기로 변경했다.
대상 의약품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이며, 품목수는 20개 이내로 제한된다.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품목은 총 24개로 이 가운데 현재 시판 중인 의약품은 13개였다.
따라서 11월 이후 실제 판매되는 의약품은 타이레놀, 부루펜, 판콜, 훼스탈, 베아제, 제일쿨파프 등 13개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편의점 판매약은 품목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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