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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신속한 OTC 전환 가능”
캐나다, 14~20개월 소요 관련 법 규제완화
캐나다 보건당국이 OTC 제품들에 대한 환자들의 신속한 접근권 확보를 보장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2012년 이코노믹 액션플랜’으로 명명된 이 같은 플랜은 처방용 의약품의 지위가 OTC 제품으로 변경될 때 현행과 같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처방용 의약품 지위를 부여하는 데 필요로 했던 번거로운 허가절차를 삭제해 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 보건부는 이를 위해 자국의 식품‧의약품法에 삽입되어 있는 ‘스케쥴 F’(Schedule F)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애글루커크 보건장관은 밝혔다.

애글루커크 장관은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들은 더 이상 처방약이 OTC로 전환되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처방약들은 법 개정을 거쳐 식품‧의약품法 ‘스케쥴 F' 조항에 공식적으로 추가되어야 공급이 가능했으며, 처방약 한 제품에 OTC 지위가 새로 부여되기까지 통상적으로 14개월에서 20개월에 이르는 시일이 소요되어 왔다.

캐나다 보건부는 앞으로 개별 처방약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보건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04,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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