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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글라이자·엑셀론' 허가사항 일부 변경
식약청,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항당뇨제 '온글라이자'와 치매치료제 '엑셀론'의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한국BMS와 한국노바티스가 제출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품목으로는 한국BMS '온글라이자5mg', '온글라이자2.5mg', 한국노바티스 '엑셀론캡슐1.5mg', '엑셀론캡슐3.0mg', '엑셀론캡슐4.5mg', '엑셀론캡슐6.0mg' 등 6품목이다.

온글라이자의 경우 이상반응에 급성췌장염이 추가됐다.

또한 췌장염이 의심되면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청은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췌장염 발전 위험성의 증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엑셀론은 이상반응 항목에 요실금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부분이 신설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07,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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