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압치료용 전문약 '인데놀정40mg'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 온 약사 장모씨(남, 71세)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상명탕'은 항공사승무원 지망생,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울렁증 특효약'으로 광고해 전화로 주문 받아 택배로 판매하거나 약국에서 직접 판매해온것으로 드러났다.
'상명탕'은 두통,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 '인데놀정40mg'을 1포(60ml) 당 12mg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이었다.
이 제품에 함유된 '인데놀정'은 교감신경에 작용해 심장 박동을 조절하여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빈맥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순환계용 의약품이다.
'상명탕'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0년 동안 13만9,261포, 시가 7억원 상당이 판매된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모씨는 약사 신분을 악용해 무자격 의약품 판매상으로부터 '인데놀정40mg'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하게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모씨는 한약조제시설을 이용해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왔다.
식약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존 불법 의약품 적발과 달리 약사가 직접 전문지식을 통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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