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5일 (금)
10:1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내달 8일부터 약국개설자, 도매설립 금지
오는 6월8일부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도매상을 운영하는 약국개설자도 올해 말까지는 도매상을 정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지한 의약품 도매상 관련 약사법 개정 사항을 보면 약사법 46조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약국개설자가 포함됐다.
시행일 이전에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은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재고 소진·양도 등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해 올해 지 계도기간을 두고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만약 계도기간 이후 약국개설자가 한약업사 또는 도매상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에 따른 허가취소의 행정처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도 6월8일부터 시행된다.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 개설자·약국개설자가 2촌 이내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거래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형이 부과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29, 7:2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