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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직영도매금지법 허점 보완해야
대형병원 등의 직영도매 금지를 위한 약사법이 오는 8일 부터 발효되더라도 기준 직영도매들이 빠져나갈 여지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병원 직영도매로 지목되고 있는 주요업체는 소화(한림대성심병원)와 수창양행(고려대병원) 성산약품(인제대 백병원), 제중상사(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다.
하지만 소화는 `인산MTS`, 수창양행은 `㈜수창`으로 상호 명을 변경하면서 법적으로는 병원과의 연계된 지분 등 연결고리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이 같은 조치는 직영도매를 겨냥해 마련된 `친족도매 거래제한법`을 피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성산약품은 일찌감치 병원과 무관하게 지분정리를 한바 있으며 제중상사는 2500억원 상당의 의약품 납품 물량을 최근 지오영을 비롯한 3~4곳의 일반 도매에게 넘기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영도매 금지법은 지난해 개정된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2촌 이내의 친족이 운영하는 도매업체는 거래를 할 수 없는 조항으로 이 법은 일명 `친족도매 거래제한법`으로 불린다.
직영도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협회차원에서 80년대 말부터 꾸준한 노력을 펼쳐온 끝에 91년 12월 약사법을 통해 병원직영도매 설립금지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하게 됐다.
91년 관련법 마련 이후 고황재단(경희대) 동하산업(순천향병원) 삼거실업(고려병원)등을 자진정리 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경희대의료원이 운영했던 고황재단은 폐업 후 2000년 재 설립을 추진했으나 이 법을 근거로 동대문보건소가 설립 신청을 반려하자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2월 `병원직영도매 설립금지` 규제는 국민보건의 공익을 위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직영도매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탈출구를 마련하는 한 직영도매금지법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완벽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 해일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04,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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