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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등 의약품 1,425품목
심평원 공고



올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은 모두 1,425품목으로 지난해보다 35품목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2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총 1425품목(207개사)에 대한 정보를 4일 공고했다.

이는 지난해 1,460품목에 비해 35품목이 감소한 것으로, 1,048품목은 전년과 동일하며 412품목은 제외되고 377품목은 새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 목록에서 제외된 412품목은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없거나, 식약청의 신규 허가로 생산·수입업체가 4개 이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제외됐다.

추가된 377품목은 새로운 성분의 식약청 신규 허가 생산·수입 의약품, '11년 생산·수입 실적이 없어 동일 성분 품목이 2품목 이하가 되거나 업체수가 3개 이하가 된 의약품, 2012년 WHO 필수 의약품으로 추가 등록된 의약품 등이다.

한편 심평원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51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78호('09.9.30)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따라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 같은 목록을 마련했다.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의거 전 제조 또는 전 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 등이 받게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05,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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