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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개 전문서일반, 273개 일반서 전문 전환
식약청, 의약분업 후 의약품 전면 재분류
총 526개 품목의 의약품이 재 분류됐다.

'노레보정' 등 212품목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우루사정200mg' 등 273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조기원 의약품안전국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국장이 발표한 재분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총 6,879품목의 검토대상 의약품 중 전환되는 품목은 총 526품목으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273품목,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212품목, 전문약에서 동시분류로 40품목, 일반약에서 동시분류가 1품목등 이다.

동시분류된 의약품은 41개로 전문-일반 둘 다 통용될 수 있으며, 대신 대중광고는 금지되고 급여는 종전과 같다.

이번 재분류로 인해 국내 허가된 완제의약품 중 전문약 비율은 56.2%에서 56.4%, 일반약은 43.8%에서 43.6%로 비율은 소폭 변경됐다.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 어린이용 키미테 패취 ▲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정제(사전피임제) ▲ 우루사정200mg ▲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치료제) 등이다.

또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긴급피임제) ▲ 라니티딘75mg 정제 ▲ 로라타딘 정제 ▲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무좀치료제) 등이다.

효능·효과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동시에 분류되는 의약품으로는 ▲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 파모티딘10mg 정제 ▲ 락툴로오즈 ▲ 락티롤 산제·시럽제 등이다.

조 국장은 이번 의약품 재분류(안)을 열람기간 20일과 의견 제출 기간 10일, 중앙약심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피임제 분류의 경우에는 과학적 판단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08,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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