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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 창고면적 기준 구체화
복지부 도협에 통보




의약품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이 구체화 됐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를 비롯한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자로 시행된 창고면적 규제와 관련,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도협에 통보한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가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의 입·출고 검사가 이루어지는 전실, 의약품 보관장소 등 의약품의 공급 및 보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시설은 모두 창고로 인정하고, 화장실·복도 등 의약품 보관장소와 관계없는 시설의 면적은 포함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복수의 창고 시설이 있는 도매상의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의약품도매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창고는 1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건물 내에서 '창고'에 해당하는 장소의 면적 총합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까지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 2층과 3층에 각각 창고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이 264제곱미터가 될 경우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통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인접건물이나 타 지역 등 다른 건물에 추가로 창고를 두는 경우에는 추가된 창고에 한해서는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창고면적 규정을 기존에 허가받은 도매상들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도 부칙을 통해 확정됐다.

부칙의 경과규정은 기존의 허가를 받은 도매상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기존 허가를 완료한 도매상은 2014년 3월 30일까지 면저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유예기간 내에 대표자·소재지 변경 등 기존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15,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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