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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스, ‘코팍손’ 특허소송서 패소
다발성 경화증제 치료제 지재권 2014년까지 유지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가 블록버스터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코팍손’(아세트산염 글라티라머)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테바 파마슈티컬스 인더스트리스社가 미국 모멘타 파마슈티컬스社(Momenta)와 산도스社, 밀란 래보라토리스社, 인도의 나트코 파마슈티컬스社(Natc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3일 원고 측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코팍손’은 지난해에 35억달러 이상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던 재발완화형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이다.
테바 측은 피고 측 제약사들이 ‘코팍손’ 제네릭 제형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신규조성물 특허와 용도 특허, 제조공정 특허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코팍손’의 신규조성물 특허 만료시점은 오는 2014년 5월 24일이며, 제조공정 특허 만료일은 2015년 9월 1일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코팍손’ 관련특허 내용들이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한 피고 측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해당 제약사들이 제출한 제네릭 제형 허가신청서는 테파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오는 2014년 5월 24일까지 FDA가 ‘코팍손’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발매를 승인할 수 없게 됐다.
테바측은 “원고측 제약사들이 오는 2015년 9월 1일까지 ‘코팍손’의 제네릭 제형들을 발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측 제약사들은 항소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테바측은 최근 ‘코팍손’ 40mg 제형을 주 3회 투여한 결과 다발성 경화증이 재발한 비율이 플라시보 투여群에 비해 2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한바 있다.
현재 ‘코팍손’은 1일 20mg 투여제형으로 발매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26,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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