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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이이찌산쿄(대표: 김대중)와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경구용 항혈소판제인 에피언트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험약가는 정(tablet)당 10mg이 2,298원, 5mg이 1,907원이다.
다이이찌산쿄와 일라이 릴리가 공동 개발한 에피언트는 혈소판 표면의 아데노신 이인산(Adenosine Diphosphate, ADP) 수용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혈소판의 활성과 응집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혈소판제다.
아스피린과 병용 투여하며 관상동맥중재술(PCI)이 예정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환자에서 스텐트 혈전증을 포함한 혈전성 심혈관 사건(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치명적이지 않은 심근경색 또는 치명적이지 않은 뇌졸중)의 발생율을 감소시킨다.
이번 건강보험급여 고시를 통해, 에피언트는 아스피린과의 병용요법의 경우, 관상동맥중재술(PCI)이 예정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분절 상승 심근경색 환자나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는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급여가 인정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김효수 교수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도 높은 사망률과 재발률을 보이는 대표적인 중증 질환으로서 환자 개인과 사회에 많은 부담을 준다.”며“에피언트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치료의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에피언트의 빠른 약리작용과 강력한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를 통해서 환자 개개인의 치료 결과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에피언트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나 뇌졸중 병력이 없고 체중 60kg 이상, 75세 미만 성인에 한하여 60mg 부하 용량으로 시작한 후 1일 1회 10mg으로 계속 투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출혈경향성이 높은 환자인 경우 유지용량으로 1일 1회 5mg을 투여한다.
이 약을 투여하는 환자들은 매일 아스피린(1일 75-325mg)도 함께 복용해야 한다.
에피언트는 2009년 2월 유럽연합위원회(EC)에서, 같은 해 7월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 46개국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이다.
백 현아 기자
luvso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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