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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페핌 항생제,신장애환자 사용주의
식약청, 미 FDA 유해사례 검토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미FDA 유해사례 보고와 의학문헌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세페핌 함유 주사제의 신장애 환자 사용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미FDA에 따르면, 세페핌 함유 주사제를 투여받은 일부 신장애 환자에게서 '비경련성 간질중첩증'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FDA는 신장애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60mL/min)에게 주의해 사용토록 조치를 취했다.
특히 투여 후 발작 증상이 발생한 신장애 환자에는 사용을 중단하거나 투여량을 조절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한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페핌 항생제는 국내에 17개사 19개 품목이 허가돼 있지만 보령맥스핌주1그램, 유영세페핌연산염수화물주1그램, 세펨주사 등 3개 품목만이 생산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29,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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