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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도협 입찰질서 확립의지 주목된다

최근 도매업소들의 보험약품 입찰질서 문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협회 차원의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달 29일 긴급거래질서위원회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보훈병원 1원 낙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훈병원 1원 낙찰 파동」과 관련 해당 제약사, 낙찰도매업소 그리고 품목을 언론에 공개키로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동안 보험약품 입찰문제와 관련하여 협회가 공식적으로 나서 제제 방안을 마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협회의 조치는 이례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1원 공급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약가 인하 및 사후관리를 요청키로 했으며, 향후 제약협회·약사회와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황 치엽 도협회장은 "제약협회 운영위원회의 저가낙찰 품목에 대해 공급불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원 낙찰이 대량 발생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 문제에 대한 강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보험약품의 입찰질서 문란은 공개경쟁 입찰이 시작된 이후 수십년 간 이어져온 해묵은 현안으로 제약사를 포함한 해당 도매업소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난제중의 난제다.

보험약품 입찰시즌만 되면 일부 도매업소들이 제약사와 사전계약 없이 무분별하게 일단 "품목을 따 놓고 보자"식으로 저가낙찰을 시도하여 1월 낙찰을 비롯한 소위 "묻지마 낙찰"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 품목의 경우 해당제약사에서 공급을 못한다고 버티면 저가로 낙찰시킨 도매가 공급방법이 없지만 경쟁 품목은 이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제약사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낙찰가로 공급을 하려는 데서 입찰질서문란이 야기되고 있다.

입찰질서문란을 막기 위해 도협이 빼든 카드가 과연 먹혀들지는 미지수지만 협회차원에서 의약품유통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정 해일 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7-02,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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