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09:3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지하철내 약국규제 풀렸지만 지자체 판단이 관건



지하철 역사 구내 약국 개설 제한 규제가 풀렸지만 약국의 개설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법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4일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고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동안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아 허가를 요하는 약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개설이 제한된 바 있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은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리생활시설을 포함시켜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일부 약국만이 개설을 한 바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최근 약국 개설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규제 문제가 불거지자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판단을 통해 요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개설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외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부분은 법개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재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팔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별도의 절차 없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는 개선됐지만 이 부분은 당장 시행되기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재 법개정을 위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오는 12월 전까지 건기식 판매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개정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7-05, 7:3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