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수가 13개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편의점 판매약을 발표했다.
대상품목은 해열진통제 5개,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 2개 등 총 13개다.
세부적으로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500mg-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베아제정, 닥터베에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