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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위조ㆍ불법복제 방지협정 부결
EU, ACTA 비준 案 표결 끝에 법제화 무산
유럽의회가 4일 표결 끝에 의약품을 포함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비준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가짜의약품을 비롯한 위조 및 불법 복제상품들의 국가 간 교역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의 EU 내 법제화 노력도 무산됐다.

제약업계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이 법제화되면 최근 지적재산권 분쟁의 대상으로 빈번하게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품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표준화된 법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된 제네릭 제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유럽의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39표‧반대 478표 및 기권 165표로 표가 갈리면서 비준案은 부결되었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은 지난 2005년 7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G8 정상회의 석상에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보완하는 제도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의 국제기준 수립을 목표로 했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에는 EU 회원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등이 논의과정에 참여해 왔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찬성론자였던 크리스토퍼 펠너 위원은 표결 후 “유럽사법재판소가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이 EU에서 체결된 각종 조약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결할 때까지 유럽의회의 최종표결이 유보되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반면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던 데이비드 마틴 조사위원은 “협정이 지나치게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많아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다분해 보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7-06,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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