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41곳의 약국이 약사감시에 의한 적발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경남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176곳의 의약품 판매업소 및 의료용 마약류 취급병원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진행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ㆍ조제한 경우 3건,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 12건, 의약품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5건, 약국관리준수사항 및 유통관리기준 위반 15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준수사항 위반 10건이다.
조치사항으로는 먼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ㆍ조제한 진주시 소재 A약국 등은 고발과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한 거제시 B약국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일, 의약품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약국관리준수사항 및 유통관리기준 위반·의료용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준수사항 위반 등을 위반한 업소에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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