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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 |
앞으로 의약사들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이를 제공한 제약사들의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의사·약사 등의 면허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수수금액을 6등분해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처분할 예정이며, 2차 적발 시 가중처분하고 3차에는 무조건 12개월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 위반 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했다.
이와함께 1차 위반 시 제약사 등의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도매상 등의 업무정지 기간을 15일에서 1개월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토록 해 재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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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7-27, 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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