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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인도 대법원 특허권 분쟁 시작
인도의 대법원은 금주부터 인도 정부가 약물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제약사의 최종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노바티스는 항암제인 ‘글리벡(Glivec)'에 대해 특허권 부여를 거부한 인도 특허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특허청은 글리벡이 새로운 약물이 아니며 이미 알려진 약물의 수정형이라는 이유로 특허를 거부했다.
이번 소송으로 거대 제약사와 인도 정부간의 대립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 정부는 바이엘의 항암제인 ‘넥사바(Nexavar)'의 가격이 너무 높이 대부분이 국민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점권을 박탈한 바 있다.
노바티스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2일 시작해 수 주간 계속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1-2개월 이후 내려질 전망이다.
인도 법원에서 패할 경우에도 노바티스의 경제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경우 글리벡 전세계 매출중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가 특허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라는 점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전망됐다.
노바티스는 지난 2006년부터 수정된 형태의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원래 형태의 글리벡이 1993년 특허권을 부여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인도는 신흥 시장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노바티스는 인도에서 장기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보호에 대한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인도 대법원의 결정이 브라질과 중국 같은 다른 신흥 국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특정한 상황에서는 특허권 보호를 받는 약물의 제네릭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특허법을 수정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20,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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