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5일 (금)
09:3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칼럼】대약선관위 동문회 징계 논란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약대 동문회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징계의 실현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선거규정 위반으로 중앙약대동문회 서국진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약선관위는 지난 2일 회의를 통해 중앙약대 동문회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선관위는 중앙약대동문회가 선거규정 제5조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후보 단일화를 진행한 것과 관련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중앙약대동문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서국진 동문회장의 책임을 묻기로 결정하고 청문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대약회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이후 포털사이트에 후보 카페를 개설한 김대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서울약대)에 대해서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김대원 부회장이 대한약사회에 건의한 소액 후원금 모금 허용 및 예비후보 등록제 실시, 정책간담회 개최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불가하다고 통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약대동문회의 경우 동문회 차원의 경선을 통해 조찬휘 서울시약사회 총회의장을 최종 후보로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징계 여부와 징계의 수준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나던지 간에 이와 관련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징계 수위가 동문회 단일화의 책임자인 동문회장에 대한 선거권 박탈 정도로 내려질 경우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약회장 선거를 위해 대약선관위가 빼든 "징계 카드"가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약사회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 해일 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20, 9:2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