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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약품 생산실적 보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식약청, 3분기 실적 31일까지 온라인 보고 권고



완제의약품 제조업체는 오는 31일까지 3분기 생산실적을 보고를 하지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2012년 3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지난해까지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은 1년에 한 번 보고했으나,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분기별 보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1·2분기에 달라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생산실적 미보고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체는 팜스존 홈페이지(www.pharmszone.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서류로 접수할 경우 반송처리된다.

또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별지 1호만 작성하면 되고, 표준코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한편 이번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보고에는 마약류도 포함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0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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