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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프로포폴 등 마약류 사용내역 매달 보고
복지부·식약청, 마약류 관리 대책 발표



의·약사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매월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또 마약류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마약과 향정약에 RFID를 우선 적용하고, 프로포폴 남용 방지를 위해 DUR에 주사제까지 포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15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프로포폴 남용 방지와 관리방안에 대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세부 방안으로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역을 월별로 보고받기로 했다.

그동안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가 사후 관리에 집중돼 있어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시보고 체계를 갖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향정약 도난 등 사고 대응을 위해 종합병원 마약류 저장시설과 같이 병원급 이하에도 CCTV를 설치토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RFID 확산사업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FID 칩 부착 확산에 따라 RFID 정보인식을 통해 유통 및 사용내역 보고를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RFID 예산을 활용해 마약류 제조업체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구제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정보를 프로포폴 등이 포함된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신종 마약과 의료용 마약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신종 환각물질 유통통제를 위해 정보 탐지시점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시까지 약 2~3개월 가량 걸리던 조치를 즉각적으로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이 정확한 정보 하에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제공 조건부로 마약류를 품목허가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1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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