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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조기지급, 도매업계도 혜택줘야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연말연시를 맞이한 약제비 8천6백억원의 조기지급은 도매유통 공급자도 혜택이 돼야 할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도매유통업계는 “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연말연시 소요자금을 고려하여 약제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2천6백억원을 포함한 총8천6백억원의 자금은 요양기관의 잔치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의약품 공급자의 자금해소에도 도움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통업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의료기관은 약품대금 결제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도매유통업소는 제약사들의 여신담보에다 선(先)결제를 하여 이중삼중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도매유통업계의 자금압박은 어제오늘이 아니었는데, 지난 27일 보험공단의 소급지급액을 포함한 8천6백억원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는 희소식이 요양기관만의 찬지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2-29,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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