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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로켈 XR’ 특허 타당” 판결
美 연방순회상소법원, 지적 재산권 침해 인정
미국 특허 소송의 상급심인 연방순회상소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쎄로켈 XR’(푸마르산염 쿠에티아핀 서방제)의 특허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은 지난해 3월 하급 법원인 뉴저지州 지방법원의 판결이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쎄로켈 XR’ 서방제의 제형특허가 다른 제약기업들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뉴저지州 지방법원은 안첸 파마슈티컬스社(Anchen), 오스모티카 파마슈티컬 코퍼레이션社(Osmotica), 토렌트 파마슈티컬스 리미티드社(Torrent), 토렌트 파마社, 밀란 파마슈티컬스社, 밀란社 등이 ‘쎄로켈 XR’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시한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11년 10월 이들 제약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스트라제네카社는 ‘쎄로켈 XR’의 지적재산권이 유효하다는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쎄로켈 XR’의 특허침해 소송은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우 “특허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는 반면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는 미국 연방순회상소법원과 같이 “타당성을 인정”하는 등 혼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쎄로켈 XR’의 제형특허는 오는 2017년 만료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2-18,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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