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연방정부 판사가 지난 5일 모닝-애프터 필(morning-after pill)로 알려진 경구용 응급피임약을 30일 이내에 처방 없이 모든 10대 여성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FDA에 명령했다.
이 판결은 미국소아과학회 등 몇 개의 주도적인 의학회의 찬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테바 파마수티컬스社에 의해서 ‘플랜 B 원-스텝(Plan B One-Step)’이라는 상품명으로 시판되는 이 응급피임약은 17세 이상 여성과 18세 이상 남성만이 OTC로 구입할 수 있었다.
17세 미만의 여성은 처방에 의해서만 이 약물과 기타 응급피임약을 살 수 있었다. FDA의 한 자문위원회는 2001년 모닝-애프터 필이 가임 연령에 속하는 모든 여성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응급피임약의 처방 규정을 철폐할 것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미국 보건후생부의 캐슬린 시벨리우스 장관은 이 권고를 거부하면서 월경을 하는 11세 소녀들이 이 약물을 사용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FDA의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는 재생산권 옹호 그룹들에 의해서 제기된 소송에서 뉴욕 지방법원의 에드워드 코만 판사는 모닝-애프터 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미국소아과학회와 미국산부인과학회, 청소년건강의학회 등은 즉각 이 판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학회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번 결정은 응급피임약이 가임기에 있는 모든 여성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압도적인 증거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4-08,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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