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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비스트, MRI 촬영 확대 사용 허가

바이엘 헬스케어의 MRI 조영제인 가도비스트가 식약처로부터 전신질환의 진단을 위한 MRI 촬영에 사용될 수 있음을 허가 받았다.

이번 적응증 추가로 가도비스트는 두뇌, 척추, 간, 신장, 그리고 혈관계의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MRI에서 사용되는 것은 물론, 폐, 심장, 복부, 골반, 사지를 포함한 근골격계의 MRI 촬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도비스트는 1.0 몰 농도의 거대환고리 구조의 가돌리늄 기반(Gadolinium-based contrast agent: GBCA)조영제로서, 성인 및 2세 이상의 유ž소아, 청소년에서 전신의 병변 영상진단을 위해 사용된다.

가도비스트는 다른 조영제에 비해 단위 부피 당 두배의 가돌리늄을 함유하고 있으며, 혈장에서 높은 T1-이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특성 때문에 가도비스트는 우수한 영상의 질을 제공하며, 적은 주입량으로도 유용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바이엘 헬스케어 Radiology&Interventional 사업부 강승호 대표는 “가도비스트가 전신 질환의 진단에까지 사용 확대됨으로써 앞으로 관상동맥 심장질환, 유방암 등 보다 다양한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질환의 관리와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전세계적으로 효능과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된 MRI 조영제인 가도비스트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진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4-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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