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와 100ml’ 판매금지 조치에 따라 유효기간이 2013년 5월~2015년 3월인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동시에 자발적 회수에 들어갑니다. 소비자는 이에 해당되는 제품이 확인되면 즉각 사용을 중단 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당사는 소비자에게 미칠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 사용자가 아이들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원칙에 근거해 해당 유통기간의 모든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와 100ml’ 제품을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및 보고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 및 판매된 유효기간2013년 5월~2015년 3월의 해당 제품이 있다면, 제품 또는 영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편의점 및 약국에서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는 소비자 상담실(080-791-1414) 및 tylenol@jnj-korea.co.kr(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4-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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